압축가스, 액화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7.16>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
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V₂/C
예시)
산소 41L용기 일경우 (120kg/cm2)
Q = (120+1)×41
= 4,961L
산소탱크 4,870L 일경우
W = 0.9×1.14×4,870
= 4,997kg
탄산가스 58L 일경우
W = 58/1.47
= 39.5kg
위 3가지 계산 방식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 저장능력(단위: ㎥)
P :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 내용적(단위: ㎥)
W : 저장능력(단위: ㎏)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산소 : 1.14 질소 : 0.808 알곤 : 1.402 탄산 : 1.031
V₂ : 내용적(단위: L)
C :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
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
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
정 수 |
액화에틸렌 |
3.50 |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
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
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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