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자율검사 수수료절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자율검사, 한국고압가스 시설검사 관리원에서 검사 및 혜택 가스시설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자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15조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규정 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다목1) 표내 다)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시.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벌금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