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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청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작성접수 구청제출(1종 설비업체를 통한 시설구비, 보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1. 자격증 : 가스기능사자격 1인이상 2. 양성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고법) 인터넷접수처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교육원)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교육)은 30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고 가스안전교육원 1박2일 실습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교육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6월인데 9월까지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일정 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득한 후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후 6개월이내 법정전문교육(신규) 특고사용시설 1일 7시간(58,000)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 3년마다 1회 전문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 더보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0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법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변경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