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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아세틸렌 제법 및 용도 아세텔렌 무색의 기체로 순수한 것은 에테르와 같은 향기가 있으나 불순물로 인한 악취가 난다. 15℃에서 물에는 1.1배 정도 녹지만, 아세톤에는 25배 녹는다. 분자량 : 26.04 비중: 0.91 폭발범위 : 2.5~93% 융점: -81 비점: -84 제법 1) 카바이트에 물을 가하면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 카바이트로 제조하는 시설 대부분 폐지 CaC2 + 2H2O → Ca(OH)2 + C2H2 2) 천연가스나 석유분해가스 속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고온(1,000~3,000℃)으로 열분해시킨다. C2H4→C2H2 + H2 C3H8→C2H2+CH4+H2 충전 아세틸렌 가스는 가압하면 분해폭발하므로 용기의 내부에 미세한 공간을 가진 다공물질에, 아세톤등을 침윤시켜 여기에 아세틸렌을 용해시켜 충전시킴으로 폭.. 더보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월 7일 개정공포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따라서 기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50kg → 500kg로 샹향 조정 -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액산의 경우 2병까지)할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 * 액체산소(LGC)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340kg)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음. 다소 아쉬운점은 액산 3병이면 510kg인데 10kg로 인해 2병 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 더보기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2020.05.29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2019. 05. 29)으로 변경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액화석유가스 판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으로 각 사업자는 변경된 표준모델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가. 관련근거 액법 제31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고시 제7장 ※ 변경 및 개정 내용 - 자사에 맞는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2020.05.29) 참조 나. 심사대상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일반집단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배관망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판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 더보기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도움되십니다.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 더보기
고압가스 자율검사, 한국고압가스 시설검사 관리원에서 검사 및 혜택 가스시설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자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15조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규정 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다목1) 표내 다)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시.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벌금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 더보기
산소 절단기 안전작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소 절단기 안전작업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산소절단온도는 대략 3000℃ 정도 이며 아세틸렌 사용시 3,430℃, LPG 사용시 2,820℃됩니다. 따라서 빠른 작업과 깨끗한 절단면을 위해 아세틸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는 아세틸렌이 훨씬 비싸니까 선택하실때 고려하셔야겠죠? 절단 작업시 사고나는 유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연물을 절단할때(드럼통) 폭발 2) 용기전도에 의한 사고 3) 노후된 호스누설로 인한 화재 4) 절단비산물에 의한 2차 화재 5) 가스역화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이 중에 역화에 의한 폭발사고를 가장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역화란 고압의 산소가 저압의 LPG용기로 불꽃이 역류해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 더보기
탄산(CO2)가스 공급부족 수급대란 탄산가스가 부족해서 업계 초비상 상태다. 정유, 석유화학사들의 가동율이 중단되거나 낮아졌기 때문인데 세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탄산가스는 석유,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데 코로나 영향과 국제유가 폭락으로 수요가 급감, 대외적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동율이 50%이상 감소했다. (정유회사의 원유분리, 석유화학사의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인 원료탄산 50%감소) 둘째, 3월 대산공장 롯데케미칼(생산량 약340톤/일) 사고이후 수도권 및 중부권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4~6월에 정기보수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4월부터 드라이아이스 생산이 본격화(탄산보다 고수익) 됨에따라 공급부족은 지속될수 밖에 없다. (새벽배송등 신선제품 수요증가) 국내 액화탄산 생.. 더보기
가스안전관리자 직무책임 및 선임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 직무범위, 책임한계, 선임기준, 근무방법 및 직무대리에 내용 제 7 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당해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대상에 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 제외대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로 한다)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