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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지침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지침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고압가스저장 허가시설 중 저장소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① 저장소 시설 : 저장설비로부터 감압설비까지의 설비 ② 부속시설 : 주 저장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정능력(규모)이상 되는 시설 ③ 사용시설 : 감압설비이후의 사용압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저장소시설 외의 시설 1. 고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로서 압축가스 1 MPa 이상, 액화가스 0.2 MPa이상의.. 더보기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2017. 4. 4 개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고법”이라 한다)상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허가 시설의 허가구분,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수,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 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및 시설구분 ① 용어정의 1. 주제조시설 :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을 통해 혼합하여 고.. 더보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0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법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변경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