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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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2017. 4. 4 개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고법”이라 한다)상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허가 시설의 허가구분,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수,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 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및 시설구분

① 용어정의

1. 주제조시설 :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을 통해 혼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펌프, 압축기, 기화기 등)를 보유한 시설

2. 부속시설 : 주제조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적능력(규모) 이상 되는 시설

예) 공기액화 분리시설에 부속된 냉동시설, CO₂제조시설에 부속된 냉동시설 중 3RT이상, 고압가스제조공정이 아닌 공정에 부속된 냉동시설 중 3RT이상 등

② 시설구분

1.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 주제조시설이 있는 제조시설(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을 포함한다)

예)가. 공기액화 분리시설에 의해 O₂, N₂, Ar 등 제조

나. 혼합물중 분리․정제 등을 통해 CO₂제조

다. 염화나트륨(소금)에서 염소 제조

라. 아세틸렌 제조

마.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제조

바. 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 통해 가스를 혼합하여 용기에 충전

 

2. 고압가스 충전시설 : 주제조시설 없이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예)가.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기화기를 통해 용기에 충전

나.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액체상태로 용기 등에 충전

다. 압축가스 저장설비(탱크․용기 등)에서 압축가스로 용기에 충전

라.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없이 가스를 혼합하여 용기에 충전

 

제4조 기술검토 및 검사 처리방법

① 일반제조시설

1. 기술검토 처리방법

가.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1)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을 함께 1건으로 접수․처리한다. 다만, 주제조시설의 가스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1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검토내역서는 각각 작성한다.

(3) 가스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가스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어졸 제조 또는 혼합가스 제조시설은 1건으로 검토․처리한다.

(4) 검토수수료는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펌프와 기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펌프의 처리능력. "이하 같다")수수료, 가스별 저장능력수수료,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나.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다. 기술검토 처리 후 고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기술검토로 접수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기 기술검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신청인 및 행정관청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제1절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2절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절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결과 통보시의 표준문안은 별표4와 같다.

2. 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가. 중간검사

(1)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 및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2)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나. 완성․정기검사

(1)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 수수료,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 부속 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2)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3. 검사처리방법

가. 중간검사

(1) 중간검사 신청서에 대상공정(비파괴 시험, 탱크 및 배관 매몰공정, 내압․기밀시험 등)을 기재토록 하여 1건으로 접수하고 검사는 공정별로 실시하며, 가스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가스별로 각각 접수․처리한다. 다만 공기액화 분리시설과 같이 하나의 시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한다.

(2) 불합격시에는 재검사 신청양식에 의거 당해공정만 재검사 신청한다.

(3) 기술검토 시 중간검사공정을 비고란에 명기하여 사전 준비토록 한다.

(4) 중간검사 대상 공정 중 검사준비 상태에 따라 당일 검사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여러 공정을 동시에 처리한다.

(5) 완성검사와 동시 처리 가능할 경우는 동시 처리한다.

나. 시공감리

사업소외 배관의 시공감리는 도시가스시설 시공감리 지침 중 가스도매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 완성․정기검사

(1)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가) 완성 또는 정기검사의 신청 접수․검사 실시 및 검사증명서 발급은 주제조시설의 가스별(다만 공기액화 분리시설과 같이 동일시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1장에 일괄기재 하며, 검사표는 각각 작성한다.

(나) 검사신청서 및 검사증명서에 주제조시설․부속시설 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다) 주제조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에 어느 한쪽이 불합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불합격 처리한다.

(2) 정기검사주기는 주제조시설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적용된다.

(가) 부속시설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되어 재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나) 부속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다) 부속시설에 가연성․독성․산소시설이 있는 경우

 

② 고압가스 충전시설

1. 기술검토 처리방법

가. 2가지 이상의 가스를 각각의 가스설비를 이용하는 에어졸 충전시설과 혼합가스충전시설은 1건으로 검토 처리한다. 다만, 혼합가스 충전시설과 각각 다른 종류의 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혼합가스를 1종류의 가스로 간주한다.

나. 여러 종류의 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경우 기술검토는 1건으로 접수 처리하며 검토내역서는 각 가스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기술검토서류는 반드시 각 가스별로 구분 작성하지 아니해도 된다.

다. 검토수수료는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저장시설을 공유하는 혼합가스 충전시설은 저장능력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에 당해시설 최소기술검토수수료를 합산한다.

2. 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가스별로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저장시설을 공유하는 혼합가스 충전시설은 저장능력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에 당해시설 최소검사수수료를 합산한다.

3. 검사처리방법

가. 중간검사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정해진 관련기준에 따른다.

나. 완성․정기검사

(1) 여러 종류의 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경우

(가) 검사신청서는 가스종류별로 접수한다.

(나) 정기검사 주기는 가스종류별(불연성, 가연성․독성, 산소)로 따르되,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업소와 합의하여,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간 중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증명서는 가스별로 발급하고, 시설 중 일부만 불합격 되었을 시 해당 가스시설만 불합격 처리한다.

(2) 충전시설에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일반제조시설에 정해진 관련기준에 따른다.

※ 변경완성검사 처리(예)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시설 중 일부(예: 부속냉동시설)변경시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가. 허 가 : 고압가스일반제조 변경허가로 처리한다.

나. 검 사 : 변경부분만 검사 실시 (냉동시설 변경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다. 합격증명서 : 고압가스 일반제조 증명서를 발행하되「냉동시설 변경부분」이라고 명시하여 발행

라. 정기검사 :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17.1.4 신설〉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 한다.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2절 저장사용시설

   3절 판매시설

   4절 사용시설

   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7절 부분완성검사

   제8절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