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지침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고압가스저장 허가시설 중 저장소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① 저장소 시설 : 저장설비로부터 감압설비까지의 설비
② 부속시설 : 주 저장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정능력(규모)이상 되는 시설
③ 사용시설 : 감압설비이후의 사용압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저장소시설 외의 시설
1. 고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로서 압축가스 1 MPa 이상, 액화가스 0.2 MPa이상의 가스를 배관으로 사용하는 시설. 단, 아세틸렌은 0 Pa 초과하는 가스를 배관으로 사용하는 시설
2. 용기저장으로 허가를 받고 저장소로부터 허가받은 특정고압가스를 용기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장소의 시설
<저장소시설과 사용처 시설의 구분>
|
|
|
감압 |
설비 |
|
|
|
||||
저장설비 |
|
|
기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시설 |
← |
→사용처시설 |
|
|
|
|
|
|
(이 |
동) |
|
용기 |
|
|
|
|
|
||||||||
용기저장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시설 ← |
→ 사용처 시설 |
|
|
|||
|
|
제4조 저장능력 산정방법
① 액화가스의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시 액화가스의 비중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는 버리고 셋째자리까지로 하여 계산한다.
② 용기저장시설의 저장능력 산정 및 수수료 등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장능력 산정 : 제3절 판매시설 제5조를 준용한다.
2. 수수료 : 상태별로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3. 저장소 구분(기술검토, 검사 등)
가. 용기보관실을 가스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구분한 경우 1개의 시설로 관리
나. 용기보관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 별로 관리
제5조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합산기준으로 산정하여 허가대상을 판정한다.
<합 산 기 준>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1㎥로 본다.
※ 계산 예 : 동일 구축물 내에 4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
압축가스 A : 200㎥
압축가스 B : 100㎥
액화가스 C : 2,000kg
액화가스 D : 50kg
이면 저장소 허가대상임
※( ) 독성가스가 합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시킴.
여기서 W :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X : 허용농도 200ppm 이하의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Y :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Z : 허용농도 200ppm 이하의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 아세틸렌가스는 압축가스로 환산적용 : 【별표 1】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기준 참조
제6조 기술검토 처리방법
① 기술검토기준
구 분 |
신 규 기 술 검 토 |
변 경 기 술 검 토 |
비 고 |
저 장 소 |
1.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별표8) 제1항 검토 2. 특수고압가스 저장소는 KGS FU212 검토 3. 부속시설 검토내역서 별도 작성
|
1.고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 허가대상에 대하여 저장소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검토 2. 부속시설 변경시 고압가스저장 변경허가로 처리 |
|
사용시설 |
1.제3조 제3항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별표8) 제2항 검토 2.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은 KGS FU212 검토 |
해 당 없 음 |
최초(신규) 기술검토만 실시(고압부 시설만 해당) |
② 기술검토 처리방법
동일사업소 내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검토처리방법은(별표 2)의 시설설치 유형별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따른다.
<저장시설 설치(예)>
1. 각각 저장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탱크의 종류가 많은 경우
2. 저장허가 대상이 되는 탱크와 허가용량 미만의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3. 허가용량 미만의 충전용기 및 저장탱크를 합산하여 저장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등
③ 기 설치된 시설의 기술검토 방법 등
1. 검사(확인)불가능한 검토항목은 기술검토서 작성시 기 설치된 시설로 확인불가 내용으로 작성하고, 사업자등으로 부터 설치연도를 알 수 있는 확인서 징구
2. 검토결과 현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시정토록 조치
(예) 전기부식 방지조치, 저장탱크간 거리, 방호벽 등 전 항목
제7조 완성․정기검사 등 처리방법
① 공통사항
구분 |
저장소 |
사용시설 |
비고 |
검 사 표 |
1.저장소 검사표 사용 2.부속시설 검사표 별도 작성
|
1.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 검사 실시 2.검사표는 고압가스 저장소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표 사용 |
사용시설 검사도 저장소 담당 검사원이 동시 처리 |
검사증명서 |
저장소 검사증명서 발급 |
사용시설 검사필 스티커 발급 |
|
자율검사 |
저장소 부분만 검사실시 및 자율검사 증명서발급 |
해당 없음 |
|
불 합 격 처 리 |
1.저장소와 사용시설이 함께 불합격시는 1건으로 작성 통보하되, 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2.저장소와 사용시설 중 1개 시설만 불합격시는 불합격시설만 작성통보 |
좌 동 |
|
변경완성 검 사 |
변경부분만 검사실시
|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용시설의 변경중 제4절 제5조의 변경완성검사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 ※ 기술검토 미실시 |
변경완성 검사대상외의 경미사항변경시는, 정기검사시 변경 부분 도면을 제출받아 완성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 |
② 시설설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접수, 검사 실시, 검사표 작성, 불합격처리, 정기검사주기 산정, 중간․완성검사 처리방법 등은〔별표 2〕의 시설설치 유형별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8조 검사수수료 징수
구 분 |
저 장 소 |
사 용 시 설 |
비 고 |
중 간 검 사 |
저장능력(기술검토 처리 구분된 상태를 기준) |
없 음 |
최초1회만 징수 |
완성․정기검사 |
저장능력과 부속시설 냉동능력에 따른 수수료 합산(기술검토 처리 구분된 상태를 기준) |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 |
|
자 율 검 사 |
저장능력과 부속시설 냉동능력에 따른 수수료 합산(기술검토 처리 구분된 상태를 기준) |
없 음 |
|
변경완성 |
변경완성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 징수 |
제4절 제6조의 변경완성검사 수수료 |
|
제9조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17.1.4. 신설〉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 한다.
제10조 독성가스 공급자의 적법성 확인 <17.4.4. 신설>
①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 검사원은 가스공급자가 공급하는 고압가스의 종류가 허가받은 품목인지 여부를 업소정보조회 전산 또는 허가증을 확인하여 가스공급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검사표에 기록한다.
② 가스공급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관청에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등 (0) | 2019.06.06 |
---|---|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0) | 2019.06.06 |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0) | 2019.06.06 |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0) | 2019.06.05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0) |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