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관리규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2020.05.29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2019. 05. 29)으로 변경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액화석유가스 판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으로 각 사업자는 변경된 표준모델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가. 관련근거 액법 제31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고시 제7장 ※ 변경 및 개정 내용 - 자사에 맞는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2020.05.29) 참조 나. 심사대상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일반집단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배관망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판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