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본문 바로가기

고압가스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절 사용시설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고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신고 대상업소

 

제3조 저장능력 산정방법

① 용기 집합시설

1. 예비용기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용기집합대에 설치할 수 있는 용기 수량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한다.

2. 예비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 예비용기를 저장능력에 포함시키되 수량은 집합대에 연결할 수 있는 수량 미만으로 제한한다.

※ 초과하는 예비용기는 철거하도록 사용자 계도

② 용기보관(용기이동)시설 : 제3절 판매시설 제5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산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저장능력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 검사시 내압․기밀 및 누출검사 실시방법

① 완성검사시 내압․기밀시험은 자기압력기록계를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되 현장여건상 자기압력기록계로 내압․기밀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력계 또는 발포액을 발라 내압․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 내압․기밀시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검사표에 합철한다.

② 압축가스(독성가스 제외) 용기집합대의 용접부분(측도관, 압력계, 안전밸브, 플랜지 및 밸브연결 부위등)에 대한 검사방법은 재료의 규격이 KGS FP112 2.5 (배관등의 재료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내압시험 및 비파괴시험은 생략하고 충전용기의 자체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용접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용기집합대의 양단 마감조치시 맹판이 아닌 캡(Round Cap : KSB1541, Socket Cap : KSB1542)을 규격품으로 사용하여 용접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변경완성검사 범위

①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증설

단,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10 m 이내 위치변경은 제외

② 매몰공정이 수반되는 배관의 변경

③ 배관내경, 설치장소, 길이의 변경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배관연장이 300m이상

※ 배관 관련사항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중 감압설비 후단의 압력이 압축가스는 1MPa 이상, 액화가스는 0.2MPa이상, 아세틸렌은 0 Pa을 초과하는 배관만 해당됨

 

제6조 변경완성검사 수수료

변 경 공사 (검사) 범 위

수 수 료

비 고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증설

변경완성검사 수수료

배관 관련사항은 고압가스가 통하는 배관에 한함(아세틸렌은 0MPa이상)

매몰공정이 수반되는 배관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 중 가장 적은 금액

배관내경, 설치장소, 길이의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배관연장이 300m이상

 

제7조 검사처리방법

① 검사처리방법

1. 변경완성검사 신청시

변경된 부분을 완성검사 처리한다.

2. 정기검사 신청시

현장 확인결과, 변경완성검사대상이면 정기검사 불합격 처리하고 변경완성검사를 받도록 업소에 안내한다.

3. 정기검사 불합격 후 변경 완성검사 신청시

변경 완성검사가 신청되었을 경우 시설개선완료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정기재검사와 함께 검사 처리한다.

4. 중간․완성검사시 징구서류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5.12.28>

 

 

② 중간검사

1. 중간검사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

나. 저장탱크․배관 지하매몰 공정

다. 내압․기밀시험, 비파괴 시험 공정

2. 검사처리 방법

가. 방호벽 설치공정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중간검사 방법 준용

나. 배관매몰공정 및 비파괴시험공정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저장시설 중간검사방법을 준용하고, 완성검사시는 도면 및 사진, 비파괴시험성적서 및 필름 등을 징구하여 확인처리

3. 검사표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 저장, 판매, 사용시설) 중간검사표를 사용한다.

4. 수수료

가. 수수료 : 없음

나. 검사신청 :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접수토록 할 것(중간검사 신청서는 고법 시행규칙 별지20호 서식을 사용)

③ 정기검사일이 상이한 시설의 차기 정기검사일

시설이 변경되어 하나의 시설에 차기 정기검사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년도 최초검사 대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를 통합 실시한다.

 

제8조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17.1.4. 신설〉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 한다.

 

제9조 독성가스 공급자의 적법성 확인 <17.4.4. 신설>

①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 검사원은 가스공급자가 공급하는 고압가스의 종류가 허가받은 품목인지 여부를 업소정보조회 전산 또는 허가증을 확인하여 가스공급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검사표에 기록한다.

② 가스공급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관청에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2절 저장사용시설

3절 판매시설

4절 사용시설

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7절 부분완성검사

제8절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