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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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등

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수입신고등

 

제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시시 경미사항이 미비된 상태로 임시사용을 위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대상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시설

 

제3조 처리방법

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시 고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20에 해당되는 항목이 미비된 경우

1. 완성검사표 및 정기검사표 작성시 “△"로 표기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행정관청에 시설검사결과 통보시 미비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3. 임시 사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공사 의견서를 첨부하며,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지정기간이 경과되어 미 시정되어 있는 경우

1. 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처리되도록 한다.

2.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미 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수입신고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대상

① 고압가스 수입업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독성가스를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자

2. 독성가스 수입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자

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라.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다음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5.6.12>

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하여 차량에 고정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1) 고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고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2)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3)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운반차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자

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교체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③ 고압가스 수입신고

고압가스의 수입 품목 및 수량을 신고

 

제3조 등록(신고)절차

① 고압가스 수입업 및 운반차량 등록 절차

신 규

 

변 경

 

 

 

기술검토접수

(우리공사)

 

 

기술검토접수

(우리공사)

 

 

 

 

 

시․군․구청에

신규등록신청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신청

 

 

 

 

 

시․군․구청에

신규등록

시․군․구청에

변경등록

 

 

 

 

 

중간․완성검사

신청접수

(운반차량등록제외)

 

변경 중간․완성검사

신청접수

(운반차량등록제외)

 

 

 

 

 

중간․완성검사 실시

(운반차량등록제외)

 

변경 중간․완성검사 실시

(운반차량등록제외)

 

 

 

 

 

합격시 검사증명서 발급

(운반차량등록제외)

 

합격시 검사증명서 발급

(운반차량등록제외)

 

② 수입신고절차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신고서 제출

(우리공사에 제출)

 

신고확인증교부

(우리공사)

 

 

제4조 고압가스수입업 및 운반차량 기술검토시 첨부 서류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형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개정 2015.6.12>

1. 차량등록증

2. 차량구조도(제2조제2항라및마의 용기운반차량 제외)

3. 차량현황 (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4. 운반자현황(제2조제2항라및마의 용기운반차량 제외) : 운반책임자 및 운전자의 성명, 주소, 자격현황, 연락처

5.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및 KGS GC207)

6. 기타사항

 

제5조 기술검토 방법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행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1. 차량의 구조(밀폐구조 등) 확인

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정 여부 확인

 

제6조 기술검토 관할 지역<신설 2014.5.28>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는 해당운반차량 등록관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본부(지사)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타 지역본부(지사)에 신청(변경등록에 따른 기술검토 제외)토록 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를 접수받은 지역본부(지사)에서는 기술검토를 처리 후 해당운반차량 등록관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본부(지사)로 기술검토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 고압가스 수입업 중간․완성검사 처리방법

현행 고압가스 판매시설 검사기준 준용

 

제8조 수입신고서 접수시 확인 및 절차

① 수입신고서 접수시

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수출국, 수출자 상호, 수입품내역(수입가스명, 수입량, 용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② 신고확인증 교부

1. 위 사항을 확인 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2. 등록 후 신고확인증을 교부

 

 

 

제7절 부분완성검사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제4항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처리방법

①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부분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

2. 사용에 따르는 위해 요인이 없을 것

3. 시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부분완성검사 후 해당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분완성검사가 처리된 범위는 검사증명서 및 기술검토서에 표기하며, 부분 완공도면을 징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분완성검사의 처리내역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분완성검사 처리 후에는 검사증명서의 뒤쪽과 검사표의 “검사원의견”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쪽)

번호

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원성명

(사번)

확인

비고

1

2011.11.01

2011.11.10

부분완성검사

적합

0 0 0

(000000)

 

<부분완성검사 처리범위>

저장탱크, 처리설비(압축기 000 m3/h), 배관(000 m)

 

 

 

 

 

 

 

2. 추후 잔여부분 완성검사 처리 후 검사증명서, 기술검토서 및 완공 도면에는 잔여부분의 검사범위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쪽)

번호

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원성명

(사번)

확인

비고

2

2011.11.15

2011.11.24

부분완성검사

적합

0 0 0

(000000)

 

<잔여부분 검사 처리범위>

처리설비(펌프 000 톤/h), 배관(000 m)

 

 

 

 

 

 

 

⑤ 검사결과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부분완성검사 결과는 최초 완성검사 신청 시의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2. 추후 잔여부분의 검사결과는 부분완성검사 신청 시의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제8절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설계압력 및 시설기준을 사업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검사처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범위

고압가스제조(충전 제외) 부속냉동제조시설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사업자가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부속냉동제조의 적용기준

비 고

시설기준

고압가스 특정(FP111) 및 일반제조(FP112) 기준

 

용기 등 기준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기준(AC111)

 

다만, 일체형냉동기와 냉동용압축기는 냉동기 및 냉동용특정설비 제조기준에 따른다.

 

제3조 검사 처리방법

① 처리능력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처리능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 수수료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처리능력에 따른 수수료 징구방법을 따른다.

③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처리방법을 따른다.

압력용기 재검사 : 고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2항 및용기 등 검사업무처리지침』제6장

제10조[압력용기의 재검사]에 따른다.

 

제4조 기존시설에 대한 검사 처리방법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기준으로 설치된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은 제3조를 따른다.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2절 저장사용시설

   3절 판매시설

   4절 사용시설

   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7절 부분완성검사

   제8절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