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청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본문 바로가기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청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작성접수

구청제출(1종 설비업체를 통한 시설구비, 보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1. 자격증 : 가스기능사자격 1인이상

 

 

2. 양성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고법)

   인터넷접수처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교육원)

 

   

       <양성교육 신청 방법>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교육)은 30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고 가스안전교육원 1박2일 실습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교육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6월인데 9월까지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일정 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득한 후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후 6개월이내

법정전문교육(신규) 특고사용시설 1일 7시간(58,000)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 3년마다 1회 전문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천안교육원이 아닌 인근 가스안전공사 지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처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교육원)

 

 

<법정전문교육 신청방법>

 

 

 

고압가스 사용처에서는 자격증이 없어

저장시설일경우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특정사용시설일경우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