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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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3절 판매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① 기술검토

② 중간․완성․자율검사

 

제3조 <삭제 2015.12.28>

 

제4조 건축물 내부에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처리방법

① 6t 이상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앵글강 보강은 제외한다.

 

제5조 용기보관실의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용적 산정 및 안전거리 산정방법

① 기술검토시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 중 충전용기의 용량만 산정한다.

② 각 보관실 면적중 30%(잔가스용기 보관면적 30% 및 작업로 40% 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에 용기의 바닥면적(압축가스:30cm×30cm, 액화가스: 55cm×55cm)을 나누어서 산정된 용기수량을 기준으로 고압가스용적을 계산한다.

③ 가스별로 방호벽을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실로 구분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 실의 고압가스용적을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 가로 4m, 세로 5m의 용기보관실에 C2H2, N2를 보관하고 가로 3m, 세로 5m의 용기보관실에 O2 보관시

o C2H2  N2 보관실의 경우

- 보관실면적 : 500×400 = 200,000㎠ - 용기 바닥면적 : 30×30 = 900㎠

- 보관용기수량 : 200,000×0.3/900 ≒ 67

- 고압가스용적 : 67×6(용기 1개의 용적) = 402㎥

- 가연성가스를 기준으로 안전거리 유지

o O2보관실의 경우

- 150,000×0.3×6/900 = 300㎥ - 안전거리 미유지

 

제6조 강판제 방호벽 설치방법

① 용기보관실 바닥높이를 운반차량 적재함 높이로 설치할 경우 기초 및 지주 등의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판의 허용오차(KS D 3500)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강판의 허용오차 [단위:mm]

강판의 종류

허용오차

6t

±0.6

3.2t

±0.34

2. 강판과 강판, 강판과 앵글강 및 지주와의 용접방법은 100% 전면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할 것.

* 3.2mm 강판 사용시 강판과 강판 및 앵글강의 결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토록 유도(계도)할 것.

 

제7조 용기보관실 지붕에 대한 처리 방법

① 용기보관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건축물 구조상 곤란한 경우는 다음 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② 용기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이 별도로 정한 구조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도록 한다.

 

1. 가스 폭발시 압력 방출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판제 방호벽 끝 부분과 천정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방호벽 높이(2m)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정 간격을 띄운 후 가벼운 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마감처리

2. 용기보관실 둘레의 기존 건물 벽 최상부에는 사면중 압력방출시 주변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향, 1방향이상으로 면적의 총합이 3600cm2(1개의 압력방출구 최대면적은 2400cm2이하)이상인 압력 방출구를 설치하여 가스 폭발시 용기보관실 내의 압력이 외부로 용이하게 방출되도록 조치

3. 제2호의 압력 방출구는 개방형 또는 안전유리를 사용한 유리창 구조로 할 것

③ 제2항의 내용이 기술검토시 반영되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환기구 산정방법

자연통풍구조의 환기구에 설치하는 갤러리 개구율에 따른 환기구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개구율 산정은 다음 식에 따른다.

 

Ae

= r

 

Ae : 환기구 통풍면적(유효면적)

A : 환기구 면적(사각형, 원형)

r : 개구율

 

A

② 통상 사용되는 갤러리에 대한 개구율은 다음에 따른다.

갤러리 종류

개구율(%)

알루미늄, 강판재

50

③ 환기구의 통풍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Ae=A×r

④ 철망 등을 부착할 때에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갤러리 개구부는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틈새를 두며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9조 기존 용기보관실의 재사용(재허가)시 검사방법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용기보관실을 신규허가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검사 처리한다.

1993년 6월 26일 이후에 설치된 용기보관실의 방호벽 중 기초설치공정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 시설과, 종전 완성검사시의 기초설치공정에 대한 증빙 서류(사진 등)로 확인이 된 시설의 기초설치공정은 중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시설은 신규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완공도 처리방법

중간 및 완성검사시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에 대한 변경사유서 및 원(原)도와 동일규격의 완공도면 (변경내용을 모두 표기할 것)을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확인 후 검사원의 확인 날인과 확인일을 기재하여 기술검토서에 합철한다.

②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사무실의 위치변경, 용기보관실 통풍구의 위치변경, 용기보관실 출입문의 형태 등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제11조 가스종류 추가시 변경허가 대상여부 검토방법

①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스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현행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종류를 추가하더라도 시설(용기보관실, 제독 설비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검토기준

가. 시설기준 적정 여부

용기보관실, 주차장, 사업소 위치, 경보장치 등

나. 기타

(1) 동일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가스의 누출시 반응성 여부

(2) 독성가스의 경우 제독조치 방법 동일 여부 등

② 사업자에게는 별표2(가스종류 변경에 따른 위해 여부 검토서)를 공문과 함께 발급한다.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2절 저장사용시설

   3절 판매시설

   4절 사용시설

   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7절 부분완성검사

   제8절 고압가스제조 부속냉동제조시설의 검사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