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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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0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법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변경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12. 1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19. 6. 12.] 제20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 10. 13.>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허가ㆍ 등록의 취소 및 과태료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제1항 제36호의4 및 제36호의 5

 -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제4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3

-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포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가스법규정보  > 가스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