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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수칙 6. 고압가스 안전수칙 6-1. 고압가스 안전수칙(1)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고압가스 제조, 저장, 취급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발화성물질, 인화 성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갈 때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3. 인화성가스 또는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4. 고압가스 누출을 목격한 사람은 관할 운전부서에 누출사실을 신속히 알릴 것 5. 인화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질식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가스검지기로 수시 측정하여 폭발, 중독 또는 질식우려가 없는지를 확인 할 것 6. 발화성·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을 하지 말 것 7. 가스를 충전하.. 더보기
가스 중량 용량환산표 및 환산방법 1) 환산표 이용 환산방법- 산소기준 예시 액체 1kg = 액체 0.877ℓ = 기체 700ℓ (0℃ 1기압) = 기체 738ℓ (15℃ 1기압) = 기체 789ℓ (35℃ 1기압) GAS 중량 (kg) 액체 기체 ℓ ㎡ ㎡ ㎡ (0℃ 1atm) (15℃ 1atm) (35℃ 1atm) 산소 1 0.877 0.6998 0.738 0.789 1.14 1 0.798 0.842 0.9 1.429 1.254 1 1.055 0.129 1.355 1.189 0.948 1 1.0699 1.266 1.111 0.886 0.935 1 질소 1 1.238 0.7996 0.844 0.902 0.808 1 0.646 0.682 0.729 1.251 1.548 1 1.0551 1.129 1.186 1.468 0.948 1 1.0.. 더보기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시설, 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 안전거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 더보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청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작성접수 구청제출(1종 설비업체를 통한 시설구비, 보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 1. 자격증 : 가스기능사자격 1인이상 2. 양성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고법) 인터넷접수처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교육원)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교육)은 30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고 가스안전교육원 1박2일 실습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교육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6월인데 9월까지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일정 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득한 후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후 6개월이내 법정전문교육(신규) 특고사용시설 1일 7시간(58,000)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후 3년마다 1회 전문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 더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자격증)과 선임 인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 회사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을 알아봅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 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 더보기
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등 고압가스 임시사용, 수입업. 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등 제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시시 경미사항이 미비된 상태로 임시사용을 위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대상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시설 제3조 처리방법 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시 고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20에 해당되는 항목이 미비된 경우 1. 완성검사표 및 정기검사표 작성시 “△"로 표기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행정관청에 시설검사결과 통보시 미비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3. 임시 사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공사 의견서를 첨부하며,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지정기간이 경과되어 .. 더보기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절 사용시설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고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신고 대상업소 제3조 저장능력 산정방법 ① 용기 집합시설 1. 예비용기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용기집합대에 설치할 수 있는 용기 수량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한다. 2. 예비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 예비용기를 저장능력에 포함시키되 수량은 집합대에 연결할 수 있는 수량 미만으로 제한한다. ※ 초과하는 예비용기는 철거하도록 사용자 계도 ② 용기보관(용기이동)시설 : 제3절 판매시설 제5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산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저장능력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 더보기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3절 판매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① 기술검토 ② 중간․완성․자율검사 제3조 제4조 건축물 내부에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처리방법 ① 6t 이상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앵글강 보강은 제외한다. 제5조 용기보관실의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용적 산정 및 안전거리 산정방법 ① 기술검토시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 중 충전용기의 용량만 산정한다. ② 각 보관실 면적중 30%(잔가스용기 보관면적 30% 및 작업로 40% 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에 용기의 바닥면적(압축가스:30cm×30cm, 액화가스: 55cm×5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