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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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반도체의 제조공정과 반도체 특수가스 반도체의 제조공정과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칭가스(HF외)와 클리닝가스(NF3외)가 어디공정에 쓰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반도체의 제조공정 1단계 :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 1.단결정 성장(쵸크랄스키법) -.고순도로 정제된 실리콘 용융액에 종자(SEED) 결정을 접촉, 회전시키면서 단결정 규소봉(ingot)을 성장시킨다. 2.절단 -.성장된 규소봉을 균일한 두께의 얇은 웨이퍼로 잘라낸다. -.웨이퍼의 크기는 규소봉의 구경에 따라4”, 6”, 8”, 10”, 12”로 만들어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점점 대구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경면 연마 -.웨이퍼의 한쪽 면을 연마하여 거울처럼 만들어주며, 이 연마된 면에 회로패턴을 그려 넣게 된다. 2단계 : 회로설계 및 마스크 제작 .. 더보기
고압가스 초저온 저장탱크의 사양 및 구조(산소, 질소, 알곤, 탄산) 초저온 저장탱크(산소, 질소, 알곤)의 사양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탄산가스 저장탱크의 사양 및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내 초저온 탱크 제작사 중 대웅씨티 홈페이지에서 표와 도면을 참조했습니다. 대웅CT 홈페이지 가기 초저온 저장탱크는 내조와 외조로 이중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설계압력에 따라 저압, 중압, 고압, 초고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저장량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탱크의 저장량 계산은 W=0.9dV (d : 액비중 산소 1.14, 질소 0.808, 알곤 1.402, 탄산 1.031 V : 내조의 내용적)를 대입해보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량이 5톤 이상 시에는 저장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통상 4.9톤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탱크주위 3.. 더보기
저장능력 산정기준 및 방법(압축가스, 액화가스 용기 및 탱크) 압축가스, 액화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 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V₂/C 예시) 산소 41L용기 일경우 (120kg/cm2) Q = (120+1)×41 = 4,961L 산소탱크 4,870L 일경우 W = 0.9×1.14×4,870 = 4,997kg 탄산가스 58L 일경우 W = 58/1.47 = 39.5kg 위 3가지 계산 방식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더보기
초저온용기(LGC) 사양, 구조, 명칭 및 취급방법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을 충전 공급할수 있는 초저온용기(LGC - Liquid Gas Contain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초저온 용기의 정의 "초저온 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 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저온 용기는 초저온 액화가스인 액화산소 등을 액화상태로 운반 및 저장하고, 별도 설치한 기화기로 기화시켜 소정의 압력과 유량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로, 용기내의 가스온도는 최소 -162℃이하의 온도를 갖고 있다. 초저온 용기의 사양비교 국내에 대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초저온용기와 .. 더보기
[분석] 2019년 액화탄산 성수기 수급상황 점검(링크) 업계내 수급조절도 어려울 듯…보수점검, 촉매교환 등 생산량 감소 이미 올해 초부터 예고돼 왔던 국내 액화탄산 공급부족이 정기보수점검과 생산차질 등으로 급격하게 앞당겨지면서 심각한 수급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 . . 「 원문내용 확인 」 출처 : 아이가스 저널 (www.igasnet.com) 이락순 rslee@igasnet.com / 2019.06.21 원문 : http://www.iga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0 더보기
가스시설 점검방법. 장마 폭염외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우리집 가스시설은 어떻게 점검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까요? 1) 장마, 강풍 및 집중호우 시 1. 장마철(강풍, 집중호우) 발생하기 쉬운 가스사고 유형 - 가스시설 연결부분이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 집중호우로 인해 가스시설이 침수 또는 홍수에 휩쓸리면서 발생하는 경우 - 침수된 가스시설 복구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 보일러 배기통 찌그러짐, 막힘 또는 빗물유입 -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위 이탈, 균열 2. 가정에서는 사전에 점검하세요 -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가스공급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하십시오. - 대기의 순환이 잘 안되는 장마철에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 인화물질에 의해 화.. 더보기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용기는 용기검사소에서 실시하며 특정설비 재검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산소, 질소, 알곤, 탄산, 수소, 고순도, 믹서가스)는 신규검사후 10년까지는 5년, 10년 초과는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음매 있는 고압가스용기, 즉 용접용기(아세틸렌외)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은 3년 15~20년미만은 2년,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대상입니다. 특정설비인 LGC용기, 즉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을 담는 초저온용기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은 5년, 15~20년미만은 2년,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대상입니다. 액화.. 더보기
고압가스 벌칙과 과태료 고압가스관련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조(목적)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조(목적)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가스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벌칙과 과태료 부과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