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벌칙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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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벌칙과 과태료

고압가스관련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조(목적)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조(목적)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가스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벌칙과 과태료 부과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4, 2018. 12.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38(벌칙)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28., 2018. 3. 20.>

1. 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5조의3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5조의4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23조의3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23조의4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23조의4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23조의4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23조의6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5. 1. 28., 2017. 10. 31., 2018. 3. 20.>

1. 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이나 제5조의4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13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13조의2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18조의2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18조의3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92. 18조의4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23조의3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23조의3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23조의3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19.11.1.] 40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1. 5조제3, 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16조의2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16조의3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1. 5. 24.>

1. 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7. 5. 17., 2007. 12. 21., 2011. 5. 24., 2014. 1. 21.>

1.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2. 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10조제3, 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4항을 위반한 자

32. 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4. 1. 21., 2018. 3. 20.>

1. 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14. 1. 21., 2018. 12. 11.>

1. 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2. 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3. 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2) 과징금 산정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과징금 산정기준(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냉동 또는 냉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억 이하

1억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7억 이하

7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13억 이하

13억 초과 16억 이하

16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25억 이하

25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40억 이하

4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70억 이하

7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150억 이하

150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300억 이하

300억 초과 400억 이하

40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30

7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640

680

720

760

800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종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냉동제조능력                    

고압가스저장능력                  

1

2

3

4

5

50톤 이하

50톤 초과 100톤 이하

100톤 초과 300톤 이하

300톤 초과 500톤 이하

500톤 초과

30톤 이하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0톤 초과 500톤 이하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30

100

400

600

800

비고

1.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한다.

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냉동제조능력에 2를 곱한 수치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냉동제조능력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2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이상

.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

50

100

200

.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조제1항제1

400

800

1,500

.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

50

100

200

. 법 제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

50

100

200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

25

50

1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의2

200

400

800

. 법 제10조제3, 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

800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4

3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5

50

100

2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

400

800

1,500

.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

1,200

.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

200

400

8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

200

400

800

.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6

50

100

2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200

400

8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

400

800

1,5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

25

50

100

.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

400

800

1,500

.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의2

150

200

300

.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의3

150

200

300

.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3

25

50

100

.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

5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6

400

800

1,500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

150

300

600

.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7

250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