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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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용기는 용기검사소에서 실시하며 특정설비 재검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산소, 질소, 알곤, 탄산, 수소, 고순도, 믹서가스)는 신규검사후 10년까지는 5년, 10년 초과는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음매 있는 고압가스용기, 즉 용접용기(아세틸렌외)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은 3년 15~20년미만은 2년,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대상입니다.


특정설비인 LGC용기, 즉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을 담는 초저온용기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은 5, 15~20년미만은 2년,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대상입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LPG용기는 신규검사후 20년미만은 5년, 20년이상은 2마다 재검사 대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19. 5. 21.>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

.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 다만,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용기가 가열되는 경우 용융 합금이 녹아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용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12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한다.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 역화방지장치

.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

. 냉동용특정설비

. 대기식 기화장치

.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특정설비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저장탱크

1) 5(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기화장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것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압력용기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비고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