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관련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조(목적)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조(목적)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가스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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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칙과 과태료 부과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28., 2018. 3. 20.>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5. 1. 28., 2017. 10. 31., 2018. 3. 20.>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19.11.1.] 제40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1. 5. 24.>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7. 5. 17., 2007. 12. 21., 2011. 5. 24., 2014. 1. 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4. 1. 21., 2018. 3. 20.>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14. 1. 21., 2018. 12. 1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의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⑥ 삭제 <2009. 5. 21.>
⑦ 삭제 <2009. 5. 21.>
⑧ 삭제 <2009. 5. 21.>
2) 과징금 산정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 |||||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나.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냉동 또는 냉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원)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억 이하 1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3억 이하 13억 초과 ~ 16억 이하 16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 70억 이하 70억 초과 ~ 100억 이하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
30 7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640 680 720 760 800 | |||
| |||||
나.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 |||||
종별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규모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 |||
냉동제조능력 |
고압가스저장능력 | ||||
1종 2종 3종 4종 5종 |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톤 초과 ~ 300톤 이하 3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30톤 이하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
30 100 400 600 800 | ||
비고 1.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한다. 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냉동제조능력에 2를 곱한 수치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냉동제조능력으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50 |
100 |
200 |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400 |
800 |
1,500 |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1호 |
25 |
50 |
100 |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의2 |
200 |
400 |
800 |
사.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3호 |
800 | ||
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4호 |
300 | ||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5호 |
50 |
100 |
200 |
차.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
400 |
800 |
1,500 |
카.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1,200 | ||
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200 |
400 |
800 |
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200 |
400 |
800 |
하.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6호 |
50 |
100 |
200 |
거.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
200 |
400 |
800 |
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400 |
800 |
1,500 |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2호 |
25 |
50 |
100 |
러.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5호 |
400 |
800 |
1,500 |
머.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2호의2 |
150 |
200 |
300 |
버.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2호의3 |
150 |
200 |
300 |
서.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3호 |
25 |
50 |
100 |
어.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4호 |
500 | ||
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6호 |
400 |
800 |
1,500 |
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5호 |
150 |
300 |
600 |
커.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7호 |
250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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