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직무책임 및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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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직무책임 및 선임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 직무범위, 책임한계, 선임기준, 근무방법 및 직무대리에 내용

 

제 7 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당해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대상에 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 제외대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로 한다)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작업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 8 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사업소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신설)
     -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 사고의 통보
     -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 사업소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 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 9 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선임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제 10 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유지되도록 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제 11 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로 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자격증)과 선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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