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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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월 7일 개정공포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따라서 기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50kg → 500kg로 샹향 조정

 

-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액산의 경우 2병까지)할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

 

* 액체산소(LGC)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340kg)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음.

 

다소 아쉬운점은 액산 3병이면 510kg인데 10kg로 인해  2병 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