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2019. 05. 29)으로 변경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액화석유가스 판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으로 각 사업자는 변경된 표준모델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가. 관련근거
액법 제31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고시 제7장
※ 변경 및 개정 내용 - 자사에 맞는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2020.05.29) 참조
나. 심사대상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일반집단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배관망공급사업)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판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0. 5. 29. 개정)
다. 심사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라. 제출서류
ㅇ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 : 안전관리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3부 - 안전관리규정 개정안(2020.05.29)
- 사업자보관용, 허가관청 제출용,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용
※ 안전관리규정 작성법
업체명입력, 안전관리조직구성현황,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 수정완료 후 안전관리규정 3부 출력하여 안전관리심사 신청서와 함께 공사 제출하면 됩니다.
(귀사의 안전에 적합하게 자체변경)
마. 심사 방법
안전관리규정 작성 → 공사에 심사신청(공사 접수 → 검토→적부판정→기안결재→교부(1부 공사보관) → 허가관청에 1부 제출(1부는 업소 자체보관)
바.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의 제출기한내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접수하시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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