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자율검사, 한국고압가스 시설검사 관리원에서 검사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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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자율검사, 한국고압가스 시설검사 관리원에서 검사 및 혜택

 

가스시설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자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15조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규정 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다목1) 표내 다)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시.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벌금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율검사 전문, 한국고압가스 시설관리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전히 정기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야 하며 자율검사에 한해서 공인검사기관으로 대행하고 있다.

 

자율검사 대상 : 고압가스 충전시설 및 저장시설 (가연성가스 및 독성제외)

자율검사수수료 : 가스안전공사의 수수료 보다 20%저렴하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전화

 

한국고압가스시설관리원 홈페이지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고압가스 충전시설, 저장시설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

www.hpgi.co.kr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