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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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LPG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외 설치기준

LPG탱크 1톤미만까지는 공동저장시설이 아니라면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받으면

자동으로 구청으로 사용시설등록이 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관리자도 대표자로 바로등록이되어 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않아도 된다.

 

LPG 특정사용시설의 공동저장시설은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LPG 저장탱크나 용기집합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동주택, 상가 건물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톤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업체변경시 가스안전공사에 변경되었다고 연락하면 된다.

신규거래처 처럼 완성검사를 다시받는다 생각하면 된다.

 

1톤이하 사용신고는 완성검사 신청시 자동등록된다.

 

1톤이상 사용신고(구청)

특정고압가스나 LPG사용신고서 제출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제출 → 완성검사 수검, 완성검사 증명서 수령

 

LPG 1bar이상 배관공급시 배관 단조용접을 해야하며 비파과검사를 해야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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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7.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2.9.7 소화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1.1.3> (1) 부록 C3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한 결과 저장능력 합계가 1000㎏ 이상인 소형저장탱 크 부근에는 표 2.9.7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한다. <개정 1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