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및 양식 다운로드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0조(공급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성대상 : 해당 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2. 작성양식 : 「액법시행규칙」 별지 제 28호 서식
3. 작성형식 : 한글문서, PDF(스캔), 엑셀, 서면제출등 형식 무관
4. 제출시기 : 매월 10일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성가스 40종 물성정보[1~10] (0) | 2020.04.04 |
---|---|
가스안전공사, 코로나19 예방위해 가스안전교육원 교육과정 일시 폐강 (0) | 2020.02.25 |
2020년도 가스안전(양성, 보수, 신규, 특별, 위탁, 독성)교육 안내 (0) | 2020.01.20 |
알곤 (0) | 2019.11.29 |
수소의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