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자격증)과 선임 인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 회사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을 알아봅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 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