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0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법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변경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