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용가스 GMP란?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89호, 개정: 2014.8.21., 시행: 2015.7.1.)을 개정 이에 신규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는 2015년 7월부터 GMP 기준을 준수하고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는 2017년 6월까지 GMP 기준을 준수하고 2017년 12월까지 식약청의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판정서는 3년마다 실사를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2017년 12월까지 적합판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18.1.1.부터 방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