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세틸렌은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대상가스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세틸렌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기준
1. 아세틸렌은 용해가스로서 그 저장능력 산정시 용제의 특성(용해도 및 온도)에 의하여 그 양이 결정되므로 표준상태로 환산하여 그 양을 선정함. 고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산식(Q=(10P+1)V)은 단순히 최고충전압력 및 내용적과 표준상태의 압력 및 부피의 비로서 그 양을 산정하기 때문에, 압축가스인 경우는 산정이 가능하나, 용해가스인 아세틸렌의 경우는 용해된 mol 농도 및 정상상태(온도를 15℃, 압력 : 0.1 MPa)로 환산하여 아세틸렌의 저장량〔V(㎥)〕을 산정하여야 함
2. 압축가스(㎥)로 수수료를 산정함.
보기(예)
구분 |
최고충전압력 |
용기내용적 |
가스량 |
4.0kg용기 |
1.5MPa(15℃에서) |
24 ℓ (0.024m3) |
3.64 m3 |
5.5kg용기 |
1.5MPa(15℃에서) |
35 ℓ (0.035m3) |
5.00 m3 |
7.0kg용기 |
1.5MPa(15℃에서) |
41 ℓ (0.041m3) |
6.3 m3 |
아세틸렌 용기의 각인을 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TW : 총용기 질량
(53.8kg)은 용기의 질량(W : 28kg)에 용기의 다공물질 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kg)입니다.
W : 용기의 질량(28kg)
V : 용기의 부피(41L)
TP : 내압시험압력 (50kg/cm2)
FP : 최고충전압력 (15.5kg/cm2)
부피가 41L이므로 제일 아래 수식을 대입해보면 1병당 6.3m3 가스량이 됩니다.
50m3이상이 특정사용시설신고대상이므로 약 7병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만일 다른 산소등 가스용기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장능력 산정기준 및 방법(압축가스, 액화가스 용기 및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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