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의 종류 및 허용농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성가스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조(정의) 2항에 의하면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5,000ppm)이하인 것을 말한다.
허용농도
※ 가스나 혼합가스의 독성은 세 분류로 나눈다.
분류 1 : 무독성 [ LC50 > 5,000 ppm(v/v)일때 ]
분류 2 : 독 성 [ 200 ppm < LC50 ≤ 5,000 ppm(v/v)일때 ]
분류 3 : 맹독성 [ LC50 ≤ 200 ppm(v/v)일때 ]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산정을 위한 시험 절차는 KS B ISO 10298 3.2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 허용농도를 산정하며, 유효한 실험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식 아래 식을 이용한다. <개정 17.8.7, 17.12.14>
LC50 :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n : 혼합가스를 구성하는 가스 종류의 수
Ci : 혼합 가스에서 i번째 독성 성분의 몰분율
LC50i : 부피 ppm으로 표현되는 i번째 가스의 허용농도
▶주요 독성가스 종류별 허용농도
▶독성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성상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사용(수소)자동차운전자 법정의무교육 (0) | 2019.09.18 |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 - 2019 (0) | 2019.09.10 |
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기준 (0) | 2019.08.20 |
고압가스 사고의 원인 및 대책 (0) | 2019.08.07 |
고압가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GHS (0) |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