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사용(수소)자동차운전자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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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사용(수소)자동차운전자 법정의무교육

수소자동차 안전교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 02. 26일)

 

ㅇ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됨
 *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18.12.)되고, 전기차는 안전교육이 없음

 

ㅇ 이에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ex, 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대형승합차 

 

ㅇ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임
 * 2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사항 기반영
 **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라 차량의 수소누출 점검 의무가 있음(시행규칙 별표14),

 

 

 

 

 

 

 

 

아래사항은 예전에 시행되었던 내용인데 참고만 하세요

 

변경전 내용

 

고압가스사용(수소)자동차 운전자 법정특별교육에 1기수 접수중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차량 운전자 교육 폐지된거는 아시죠?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따른 개선책으로 LPG차량 신규 및 개조등 보급확대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표하고 수소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수소자동차개발 및 보급 인프라구축에 지원을 하고있는 중이다.

수소경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수소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시되었고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한다.

 

수소자동차의 운전자교육이 필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느정도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이고 법정특별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 특별교육은 가스관계법에 근거하여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가스관계 업무에 신규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1회)으로, 현재 전국 지역본부ㆍ지사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에서 특별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1일 3시간 21,000원에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이 있어 간단하게 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지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일정을 참조바랍니다.

 

수소자동차를 운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이수하시어 베스트드라이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