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규정 개정(2019. 07. 31)으로 변경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액화석유가스 판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으로 각 사업자는 변경된 표준모델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액법 제31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고시 제7장
※ 변경내용 -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35, 36, 37번 신구대비표 참조
※ 주요개정내용
◦ 액화석유가스 판매 “3개 사업분야”에 대한 표준모델 동시 개정
- 액화석유가스 용기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사업
◦ (3개 분야 공통) 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내용 수정
◦ (3개 분야 공통) 가스보일러에 대한 공급자 확인사항 추가(배기통 설치)
나. 심사대상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판매사업자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자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사업자
다. 심사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라. 제출서류
ㅇ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 https://vvd.bz/b9o
안전관리규정 3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35, 36, 37번 표준모델
- 사업자보관용, 허가관청 제출용,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용
※ 안전관리규정 작성법 : http://vvd.bz/b9g
4가지를 수정완료 후 안전관리규정 3부 출력하여 안전관리심사 신청서와 함께 공사 제출하면 됩니다.
마. 심사 방법
안전관리규정 작성 → 공사에 심사신청(공사 접수 → 검토→적부판정→기안결재→교부(1부 공사보관)) → 허가관청에 1부 제출(1부는 업소 자체보관)
바. 수수료
52,800 원(부가세 포함)
※ 안전관리규정 심사 수수료(부가세 별도)
대상 |
신규 |
변경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123,000 |
97,000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시설 |
98,000 |
79,000 |
집단공급시설 |
98,000 |
79,000 |
판매시설 |
62,000 |
48,000 |
가스용품제조시설 |
215,000 |
165,000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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