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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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노후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

 

언젠가 부모님의 부족한 노후생활비 문제로 주택연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자식들 입장에서 월 용돈을 넉넉히 드려 남은 인생 가시는데까지 돈걱정없이 노후를 보내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에게 손벌리고 의존하는 노후생활을 바라지도 않을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중인 주택연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 보도록 하자.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고령자(60세이상)가 매월 연금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대출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55세 이상으로 하향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2020년 4월부터는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관련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115만 가구가 더 주택연급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주택연금 상품비교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평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www.rtech.or.kr)

▶KB 인터넷 부동산 시세(onland.kbstar.com)

▶국토교총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www.realtyprice.kr)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주택연금의 장점 및 단점

 

<장점>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감액없이 동일금액 지급

▶합리적 상속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차액납부 의무없음)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다양한 세제혜택

▶안정적 생활보장 : 이사, 재개발, 재건축에도 계속 이용가능 

 

<단점>

▶가입요건이 까다로움(1주택, 9억이하)

▶지급되는 금액이 정액형이라 주택가격상승하더라도 추가 지급 안됨

▶대상주택은 전세나 월세등 임대불가

▶국민연금과 다르게 물가상승율 반영이 안되기때문에 갈수록 가치 하락

 

 

 

주택연금 중도해지

 

서울의 집값상승으로 주택연금해지가 속출했습니다.

한번 정해진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고정이므로 집값 상승시 중도해지하여 감정평가액을 높여 재가입하면 실익을 보겠다 생각해서겠죠.

집값 전망 상승 시 늦게 가입하는게 좋고 집값 전망 하락시 일찍 가입하는게 유리.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나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재가입

 

▶중도해지시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해지일로부터 3년이내 재가입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재가입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

 

 

 

주택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택연금 홍보 동영상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