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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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노후

2020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2020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약사법 제37조의2에 의거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일정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일정


■ 대상

의약품등(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2019.1.1~2020.12.31)에 한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접속 (http://www.kpta.or.kr/edu) → 교육신청서 작성 → 수강료 납부 → 계산서 발행 → 접수 완료


■ 교육내용

※ 일부 과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강료

20만원(비과세)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199424(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유의사항>

1) 교육5일전까지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2) 계산서는 입금 다음날 교육 신청시 작성한 e-mail로 발급(영수발행만 가능)

3) 교육취소 : 회사 공문 제출 후 취소 가능

※ 교육시작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참고사항

신분증 지참(대리 참석 불가), 교육 시작 전/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교육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증 발급


■ 교육장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통합회관 2층 강당(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33)


 주차 : 열린M타워(서울 강서구 마곡동 801-1)

- 일일주차권 교육장에서 배포



■ 문 의

의약품수입팀 최은아(Tel: 02-2162-8045)



(첨부)2020년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안내.pdf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