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9년 12월 17일 공문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조정"을 근거로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현 상한금액이 2019년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의해 2020년 1월 1일자로 조정된다고 안내를 했다.
※ 산소 10원 → 9원 / 아산화질소 480원 → 433원
그러나 2020년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에서 제출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따라서 산소 10원 / 10L / 아산화질소 480원 / 45L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의료용가스GMP를 시행하면서 설비투자 및 생산비용증가에 따른 인상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하를 감행함으로써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결속력있게 대응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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